뉴저지 한인교협 공적 부조 개정안 설명회
2020-02-18 (화)
최희은 기자
▶ 18일 팰팍 소망교회서…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 목사)는 공적 부조 개정안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7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있는 소망교회(451 Grand Ave. Palisades Park)에서 개최한다.
뉴저지 이민자보호교회와 시민참여센터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문경, 주디장 변호사 등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이 나서 정부 보조 수혜자 규정 개정이 영주권과 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민법 정보를 제공한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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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