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행 월부금 부당독촉 불법

2020-02-13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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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월부금 부당독촉 불법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은행 월부금 부당독촉 불법


은행이 주택 융자 월부금 징수를 위해서 부당한 독촉을 했다면 ‘부채 징수법’ 위반으로 채무자한테 손실을 배상해야 된다. 주택 융자는 ‘소비자 부채’이며, 월부금 징수는 ‘부채 징수법’에 적용된다. 변호사도 주택 융자금 독촉을 할 때는 ‘부채 징수자’이며 소비자 부채 징수법에 적용받는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이 올해 1 월부터 시행되는 ‘SB 187’의 근거이다.

부채 징수법은 부채 징수를 위해서 공갈, 협박, 위협, 빈번한 전화 독촉과 불법 녹음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적절한 시간대를 이용한 독촉 전화나 부채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주택 융자를 제공한 은행이 2012 년에 S 은행에 융자 서비스를 맡겼고, IBM 회사가 모회사이다. 채무자는 항상 제 때에 월부금을 지불했지만 S은행은 아직 지불 만기 일자가 남아 있는데도 매달 3 일과 16 일이면 하루에 2 ~ 5 번씩 월부금 지불 독촉을 했다. 채무자는 어떤 때에는 100 여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고의적으로 아주 불편한 시간 때인 아침 일찍 그리고 근무 중인 때를 골라서 전화를 했다. 전화상에서 ‘신용 기록 회사에 나쁜 기록으로 보고하겠다’, ‘차압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채무자가 월부금을 지불했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잔소리를 했다.

S 은행은 성가신 전화를 받기 싫다면 ‘웨스턴’ 전신환을 이용하라기에 채무자는 수수료 5달러를 지불하고서 송금을 했지만 계속 성가신 전화를 해 왔다. 물론 채무자가 은행에 전화와 편지를 보내서 이런 독촉 중단 요청을 했지만 S은행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채무자가 2015 년 9 월경 변호사를 통해 성가신 전화와 협박을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통고한 후에서야 채무 상환 독촉 행위가 중단되었다.

채무자는 은행 월부금 징수 독촉으로 정신적 고통, 경제적 피해를 당했고, 많은 시간을 은행 직원과 성가시고 위협적인 전화를 받았다. 채무자는 자영업자이고, 사업 시간 중에 위협적인 전화를 받음으로써 수입이 발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채무자는, 2016 년 9 월에,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 가능성 피해자들을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은 부채 징수자이며, 월부금 징수를 위해서 성가신 전화와 협박을 한 것은 부채 징수법 위반이므로 불법적인 징수에는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주택 융자 징수는 소비자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부채 징수자가 아니라고 보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법의 목적은 일반 채무자 보호에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주택 융자는 ‘소비자 부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주택 융자금 독촉도 ‘부채 징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채무 징수법’에서 주택 융자는 분명한 소비자 부채이고, 주택 융자 징수 행위는 ‘소비자 부채 징수’에 해당 된다.

주택 담보 융자는 개인 또는 가족 또는 가족에 필요한 목적이다. 모회사인 IBM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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