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맨하탄등에 DEC 검사관들 들이닥쳐
▶ 주요사안 집중단속에 무더기 티켓 십상
밀실·폐기물 처리통·퍼크유출 탐지기 등 관련규정 준수해야
#맨하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A씨는 지난주 뉴욕주 환경보호국(DEC) 검사관으로부터 티켓을 받았다. 화학제품 구입 영수증과 쓰레기 처리 기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A씨는 변호사 대동 출두 명령을 받은 상태로, 변호사비와 티켓 비용으로 1.000달러 이상을 써야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프다.
최근 뉴욕주 환경보호국의 단속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로 다가온 주거용 건물내 퍼크 기기 사용 금지 기한을 앞두고, 앞으로 정부가 단속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회장 정인영)에 따르면 일주일 전부터 퀸즈와 맨하탄 등의 세탁소에 DEC 검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검사관이 나타나면, 워낙 꼼꼼하게 주요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장에 그치지는 않고 여러 개의 위반 티켓을 받기 십상이다”라며 “지난주부터 검사관의 방문으로 티켓을 발부 받았다는 소식이 회원업소들로부터 들리고 있다. 특히 퍼크 기기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퍼크 관련 단속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밀실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건조가 잘돼 있어야 하며 ▶규정에 따른 모든 서류 작성을 마쳐야 하며 ▶ 폐기물 처리통을 지지하는 밴드가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하고 ▶방독면 마스크가 항상 밀실내에 보관돼 있어야 하고 ▶퍼크 유출 유무를 감지하는 탐지기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어야 위반 티켓을 피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업주들은 기기 유지 및 퍼크 등 화학제품 구입 영수증과 쓰레기 처리 기록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밀실내 환기 시설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한 쓰레기들에는 반드시 ‘유해 쓰레기(Hazardous Waste)’라는 표시가 있어야하며 버리는 날짜가 기록된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퍼크를 사용하는 업소들은 해당 업소가 퍼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문제 발생시 주정부에 알리라는 안내문을 매장내에 부착해야 한다. 솔벤트 역시 뉴욕 주정부에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티켓이 발부되면 변호사 대동이 요구되며, 벌금은 티켓당 375~1000달러에 달한다.
한편 전미드라이클리너스협회(NCA)는 CRTK(Community Right to Know) 보고서 관련 벌금이 최근 인상됐다며 작성 마감일인 3월1일 안에 꼭 신고를 마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종진 이사는 “벌금이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최근 인상됐다”며 “마감 기한 안에 해당 주정부 또는 시정부에 서류를 꼭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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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