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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 강화

2020-01-23 (목)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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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국 인스펙터, 뉴욕한인네일협 면담서 밝혀

▶ 1099발급 받는 독립 계약자도 직원 간주

종업원 숫자 누락·허위 기재 등 적발시 처벌

뉴욕주 비즈니스에 대한 종업원 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뉴욕주 노동국관계자는 최근 노동국과 협회 임원 및 네일 업주들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종업원 상해 보험 단속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한인네일협회의 유도영 이사장은 지난 19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 팁 크레딧 폐지 관련 긴급 대책 모임에서 “노동국 인스펙터가 매장을 방문하면 시간당 최저 임금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종업원 상해 보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사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종업원 상해 보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인스펙터가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업주들은 현재 가입된 종업원 상해 보험 서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종업원의 숫자를 누락했다가는, 단속에 적발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식당 업주는 “한 종업원이 현금으로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와 난감한 상태”라며 “페이롤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서 종업원 상해 보험에서 누락해야 할 판인데, 단속은 강화된다고 하고 종업원은 입장이 확고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업원 상해 보험 액수는 사업체의 페이롤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파트타임과 풀타임, 인턴 등 근무 시간과 직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은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뉴욕주 상해보험 위원회에 따르면, W-2 대신 1099를 발급 받는 독립 계약자도 종업원 상해 보험 대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부 단 둘이 운영하는 사업체라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 사업주가 아닌, 둘 중 한명이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면 꼭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특히 인스펙터가 방문, 조사하다가 근무 직원의 수와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을 적발할 경우, 업주는 벌금을 면하기 어렵다. 만일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0일마다 20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종업원 숫자 누락, 허위 기재, 기록 미보관 등과 관련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종업원 상해 보험 단속은 보험국 또는 노동국 등 두 개 부서에서 이루어지지만, 노동국 인스펙터가 방문,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면,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연방 국세청(IRS)과 공유될 수 있다. 미가입 상태에서 종업원이 다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소나 업체에서 사고 및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 이내에 상해 보고서를 뉴욕주에 제출하지 않은 고용주는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가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중범죄,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업체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경범죄로 처벌 받는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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