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릎꿇기 등 정치적 행위 금지 IOC, 가이드라인 명문화

2020-01-1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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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세리머니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올림픽헌장 50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선수들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인 선전 행위는 어떤 올림픽 시설이나 경기장, 기타 지역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선수들의 정치적 활동 사례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외교적 긴장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더 엄격하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무릎을 꿇는 행위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손짓 ▲사인이나 암밴드 등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드러내는 행위 ▲메달 시상식 의전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IOC는 9일 선수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간 선수위원회에서도 선수들의 의사표시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외교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쳐왔다.

가이드라인의 대부분 내용은 기존에 있던 규정들을 명문화한 것이다. 올림픽헌장 50조에선 선수들의 필드 위나 시상식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금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은 늘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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