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상공총연 회장은 김선엽’
2020-01-10 (금)
최희은 기자
▶ LA카운티법원 ‘강영기측 미주상공총연 이름 쓰지마라’ 예비금지명령
한지붕 두가족 사태를 빚어온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이하 미주상공총연) 소송에서 법원이 김선엽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 LA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선엽 회장 측이 강영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강 회장측이 미주상공총연 이름을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tion)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강 회장 측은 미주상공총연 임원이라고 자신들을 칭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주상공총연 이름으로 회의도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미주상공총연, Co-prosperity Korus Fund, 또는 미주상공총연과 관련된 기타 자금의 이름으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행위와 모든 미주상공총연 은행계좌의 자금 사용을 금지하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그간 두 명의 회장이 공존하며 갈등을 빚어온 미주상공 총연 분규 사태는 일단 봉합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미주상공총연이 분열의 길로 접어든 것은 강영기 회장의 연임문제에서 비롯됐다. 정관에 회장 임기의 2년 단임 조항을 연임으로 변경하는 안이 지난 2018년 12월 강 회장 측에서 발의되어 통과되자 당시 김선엽 수석 부회장을 중심으로 정관에 위배된 불법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둘로 나눠지면서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이후 지난해 3월 양측 모두 LA와 댈러스에서 각기 임시 총회를 열고 강 회장과 김 회장이 서로 제명하면서 분열 상황이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 지난해 5월 미주상공인총연이라는 이름 아래 각각 뉴욕과 텍사스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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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