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어기지 않고 감사마음 전하는 선에서 전달해야
▶ 우체부 등 공무원 현금 받으면 규정위반… 선물은 허용
도어맨 15~80달러·청소차 스탭 10~30달러 적당
#플러싱의 김모씨는 연말을 맞아, 팁 고민에 머리가 아프다. 김씨는 “청소차량 운행자와 우체부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며 “한해동안 수고한 이들인데, 어느선까지 기프트 카드를 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한인들이 팁(Tip)과 선물로 인한 고민에 빠졌다.
도어맨과 우체부, 아파트 수퍼바이저, 청소부 등 지난 한해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에게 어느선까지 팁을 제공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일부는 연말마다 이같은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경제 전문지 CNBC에 따르면, 한해 동안 내내 도움을 받았다면 연말 팁을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규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에티켓 전문 웹사이트 ‘에밀리 포스트’에 따르면 우선 현금을 받을수 있는 직종인지, 살펴서 현금 또는 선물을 전달해야 한다. 우체부 등 연방 공무원은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를 받을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에게는 20달러 이하의 선물만 허용된다.
만일 부모님이 거주하는 널싱홈 관계자나 헬스 케어 근무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면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낫다. 현금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팁으로 적당하다. 만일 입주 가정부 또는 입주 내니를 두고 있다면 일주일~한달치 임금을 보너스형식으로, 데이케어에 자녀를 보낸다면 스탭당 25~70달러가 연말 사례로 적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평소 소포를 보관해주는 도어맨에게는 15~80달러, 수리를 도와주는 아파트 핸디맨에게는 15~40달러, 수퍼바이저에게는 20~80달러가 적당하며, 엘리베이터 운행을 도와주는 스탭이 별도로 있다면 역시 15~40달러가 적당하다.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차 운행 스탭들에게는 각각 10-30달러가 적당하지만 만일 시에 소속된 스탭이라면 현금이 허용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서, 안될 경우 선물로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에티켓 전문 사이트 ‘케어 닷컴(Care.com)’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가 올해 할러데이 시즌 이들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팁을 전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54%는 최소한 3명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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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