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연방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 네 집들 중에서, 그 4000달러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게 될 부부는 누구일까? ①총 소득(급여)이 1만 달러인 집 ②4만 달러 ③10만 달러 ④40만 달러.
정답은 ①번, 소득이 1만 달러뿐인 집이다. 혹시 ④번 40만 달러라고 생각한 독자도 있을 텐데, 그런 집도 4,000 달러를 전부(full benefit) 받을 수 있다. 결국 40만 달러 버는 부자 집 애들에게는 4,000 달러를 전부 주면서, 1만 달러 밖에 못 버는 가난한 집 애들에게는 4분의 1밖에 안 주는 것. 그것이 지금의 미국 세법이다.
세금의 기능들 중에서 부의 불균형 완화와 소득의 재분배만을 생각한다면, 이 세법은 참 고약하게 잘못 만들어진 세법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자녀세액공제로 쓰는 돈은 매년 1,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140조 원이다. 이 정도면 근로장려금(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 예산의 2배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자녀들 SAT 수험서 하나도 못 사주는 집에는 돌아가지 않게 세법이 만들어졌다면, 그 세법은 틀린 세법이다. 그 돈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 우선적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
물론 세법 하나가 가난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겠다는 입법의도도 충분히 이해된다. 누가 가난하래! 그러게 왜 열심히 안 살았어! 그렇게 감나무 아래 누워서 입만 벌리지 말고, 당장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봐! 1년에 3만6,000달러만 벌어도 4,000 달러 자녀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잖아! 다 떠나서, 내가 낸 세금으로 너희들은 이미 무료 메디케이드에 무료 등록금까지 다 받아가잖아! 듣기 거북하지만, 이런 반론들이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이 자녀세액공제 혜택은 자녀 그 자체만을 놓고 봐야 한다. 단지 부모의 소득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길게 놓고 생각해보자. 정부가 어느 가난한 집에 SAT 학원 보낼 돈만 조금 보태줬을 뿐인데, 나중에 그 학생이 돈을 더 많이 벌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정부도 더 많은 세금을 나중에 걷을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공부할 기회를 놓쳐서 결국 직장도 없이 병원비와 식료품비를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손해다.
‘나는 틀렸지만, 내 자식만은...’ 그런 희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때, 결국 부자들도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사회의 따뜻한 햇볕은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구석에 먼저 비쳐져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부모도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fully refundable, universal benefit) 자녀세액공제 조항을 조속히 바꿔야 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