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0년 부동산 중개인을 위한 세금 계획

2019-12-19 (목) 준 엄 CFPⓇ EA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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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중개인을 위한 세금 계획

준 엄 CFPⓇ EA 세무사

직업인으로서 부동산 중개인은 유리한 점이 많다. 개인 자영업자로서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으면서 자유로운 자기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인은 대부분의 수입을 수수료로 받는다. 실제 회사에 고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및 공제를 포함한 모든 세금이 개인 단위로 적용되며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된다.

연말을 맞아 부동산 중개인을 위한 세금 계획 가이드를 정리했다.

■ 정확한 경비 및 비용에 대한 기록: 무엇보다 연중 내내 정확한 경비 보고서 기록을 작성하여 놓아야 한다. 정리 시스템을 만들고 각 영수증을 매일 또는 매주 해당 위치에 저장해 두도록 한다. 업무 관련 또는 개인 공제액이 있는 경우 연말에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 공제 가능 항목 숙지: 모든 공제 가능 항목을 공제받을 경우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적은 비용이라도 모이면 큰 금액이 되어 연 환산 총 공제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수로 계산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의 공제 가능한 모든 항목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 의료 비용: 개인 건강 관리 보험을 선택하면 모든 보험료는 세금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일할 경우, 직장 가입 가족 번들 플랜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 이외의 의료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다.

■ 홈 오피스 공제: 부동산 중개인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에 대해 지불하는 수수료는 공제 대상이다. 많은 부동산 중개인이 놓치고 있는 점은 본인이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니다. 가장 큰 절세를 위해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부분 홈 오피스는 공제 대상이다.

■ 섹션 179 비용 처리: 사무용 장비를 구입할 때마다 공제받을 수 있다. 장비를 1 년 이상 사용한다면 가정에서 사용하든 아니면 사무실에서 사용하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IRS 코드 섹션 179 비용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품목을 구매 한 연도에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또한 구매한 첫해 차량은 100 % 세금 공제 대상이다. 섹션 179 및 100 % 특별 감가삼각 규정을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면 좋다.

■ 교통비 공제: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유지 보수, 수리, 주유, 자동차 보험, 주차 또는 마일리지 사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새 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 또는 임대 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주로 이동하거나 추가 여행 경비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항공료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직업 관련 교육도 공제 가능하다. 또 출장에서 발생한 숙박 또는 식사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다.

■ 마케팅 비용: 부동산 중개업자는 마케팅 능력과 추천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네트워킹 행사, 전단지, 간판, 명함, 웹 사이트 개발 및 연간 유지 보수 비용, 우편 발송 등 모두 공제 가능하다.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마케팅 관련 폴더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동산 관련 비용 및 교육: 부동산 면허 또는 경력을 쌓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최초 라이센스 비용은 갱신해야 할 때마다 공제 가능하다. 본인의 경력 또는 대리인 또는 중개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S법인 설립: 부동산 중개인은 자영업자이자 개인 소유주이기에 자영업 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사업을 위해 S 법인을 설립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기본적으로 급여와 배당금을 나눌 수 있다. S 법인 설립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확하지 않게 신고하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jum@jumoffice.com

<준 엄 CFPⓇ EA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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