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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업소 인수했다가 영업중지‘날벼락’

2019-12-13 (금)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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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소방국·빌딩국 등 관련 부서 허가없이

▶ 개스 설비 연장·불법 하수 시설 설치 등 조사

최근 인스펙션 강화… 적발시 개스공급 등 중단

#A씨는 근래 인수한 퀸즈의 델리 업소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다. 최근 뉴욕시 빌딩국과 소방국에 의해 불법 공사가 적발돼, 6개월간 개스 공급이 끊기게 생겼기 때문이다. 전재산을 털어 가게를 인수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될 위기에 처하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A씨의 하소연이지만 해결 방안은 요원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과거 불법 개조 및 공사 내용이 뒤늦게 적발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한인건설협회에 따르면 뉴욕시의 단속 강화로 인해 불법 개조가 적발돼, 영업 중지를 당하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소를 인수했다가 이전 업주의 불법 개조 내용이 적발되면서, 제대로 장사도 하기 전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한 업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권치욱 뉴욕한인건설협회장은 “최근 인스펙션이 강화된 후, 과거 불법 개조, 공사 등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영업 위기에 처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국이나 위생국 등 뉴욕시 인스펙터들이 업소에 들어왔다가 불법 개조 내용을 찾아내면 이를 빌딩국과 공유하고 소방국까지 추가 인스펙션을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거의 매달, 불법 개조 업소를 인수했다가 영업 중지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협회에 문의를 해오고 있다. 델리나 식당의 경우, 뉴욕시 소방국과 빌딩국 등 관련 부서의 허가없이 개스 파이퍼를 불법 연장하고 그릴을 추가해 영업하다가 주로 적발되고 있으며 수산과 청과 업소의 경우, 업소내 불법 하수 시설 설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베이사이드의 한 한식당도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되면서, 개스 공급이 끊어져 장기간 영업을 중단했어야 했다.

권 회장은 “개스 시설의 불법 개조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스펙터에게 적발되자마자 소방국과 콘에디슨을 통해 6개월동안 개스 공급 중단 조치가 이루어진다”며 “실제로 업소를 인수하자마자 이같은 일을 당해 영혼이 털리는 수준이라며 하소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만 해도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가야 인스펙션이 나왔지만, 지금은 무작위로 들이닥치는 경우도 많다. 빌딩국의 허가 없이는 사소한 공사라도 하지 말아야 하며, 업소를 인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개조 공사가 뉴욕시 빌딩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수 있다.

한편 간판 규정 위반 티켓 등 건물주 앞으로 부과되는 티켓을 건물주가 테넌트로부터 제때 전달받지 못해 추가 티켓이 발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협회는 티켓 관리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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