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산업용 화학원료 가정용 세제 뉴욕주, 2022년부터 판매금지

2019-12-11 (수) 최희은 기자
크게 작게
오는 2022년 1월1일 부터 산업용 화학원료가 들어간 가정용 세제 판매가 뉴욕에서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수질 개선을 위해 산업용 화학원료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에 9일 서명했다. 화장품과 비누와 샴푸 등 세정제에 대한 산업용 화학원료의 사용도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어긴 기간 동안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위법 사안이 적발시에는 매일 2,500달러로 벌금은 올라간다.


뉴욕주정부는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뉴욕 하수구로 유입되는 1,4 다이옥산의 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산업용 화학원료가 가정에서 사용됨으로서 그간 수질 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뉴욕주의회는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다.

전미 환경보호 연합(EPA)에 따르면 세제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1,4 다이옥산은 발암 물질로, 롱아일랜드가 1, 4 다이옥산의 함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최희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