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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상 비닐 바람막이 좌대 1피트 연장 허용

2019-12-04 (수)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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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위생국, 내년 3월31일까지 좌대 라이선스 소지 업소 대상

뉴욕시 위생국은 내년 3월31일까지 청과상과 꽃가게 등의 비닐 바람막이 설치를 위한 좌대 공간확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달부터 관련 업소들은 청과 및 꽃 좌대의 바람막이 비닐 천막을 1피트 연장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과일, 꽃, 야채 등을 취급하며 이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좌대 라이선스 소지 업소들에 해당된다. 아크릴제 바람막이 설치는 허용되지 않으며 비닐제 바람막이만 허용된다. 좌대 비닐 바람막이를 위해 인도를 훼손하거나 고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건물식 구조 비닐막이도 허용되지 않는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는 위생국으로부터 바람막이 설치 공간 확대를 위한 허가를 최근 승인받아 현재 허가서를 각 업소에 발급하고 있다. 업소들은 좌대 라이선스에 기입된 업소 주소, 이름, 번호 등을 작성, 소기업 센터에 보내면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소장은 “허용되는 선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관된다”며 “*1피트 공간 확대가 허용되는 만큼 한인 업주들이 이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646-417-3329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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