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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2개 중국산 품목에 고율관세 면제

2019-11-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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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R “관세 25%내년 8월 7일까지”

미국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 중 일부를 추가로 면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시동모터 등 중국산 32개 품목에 부과한 관세 25%를 내년 8월 7일까지 면제한다고 28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9월 24일 미국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포함된 것들이다. 이후 미국은 지난 5월 해당 관세를 25%로 올렸다.


USTR은 올해 6월 관세 면제 절차를 개시해 수입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USTR은 면제의 세 가지 기준으로 ▲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인지 ▲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지 ▲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에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따졌다.

앞서 USTR은 지난달에도 83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를 허용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광범위하게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 업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 예외를 적용해주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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