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교적 이유로 한 답변, 오답 처리 안돼”

2019-11-27 (수)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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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 ‘학생 종교자유 법안’ 추진

오하이오 주정부가 신앙관을 지키려다 학생들이 학업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이를 계기로 전국 각 주정부로 유사법안 마련이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최근 오하이오 주하원은 ‘학생 종교 자유 법안(Student Religious Liberties Act)’을 승인했다.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상원 표결에 이어 주지사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법안은 시험을 치를 때 학생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정답과 다른 답변을 하더라도 오답 처리할 수 없으며 과제물 평가 및 서면이나 구두로 치르는 모든 학습평가에도 두루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한 교사들은 일반적인 학습기준을 적용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종교적인 이유로 제출한 답변 때문에 처벌이나 재교육, 감점 처리는 물론 반대로 추가 점수를 줄 수 없다.


학군 및 학교도 학생들이 학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서면이나 구두로 종교적인 표현을 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에도 그러하듯이 종교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시설물 이용에 자격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때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종교적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크다.

반면 주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을 보호하는 다른 법안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치라며 비판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안수 받은 목회자 출신의 공화당 소속 티모시 진터 의원은 자신이 추진하는 법안에 신앙관을 담으려는 노력을 이어온 인물이다.

교과 내용 및 교내 종교 활동과 표현에 관한 법안 제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앨리배마는 이미 진화론 내용이 담긴 과학 교과서 표지 안쪽에 ‘진화론은 논란이 있는 학설’이라는 안내를 부착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외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 등 일부 주에서도 유사 법안 제정이 진행 중에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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