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식품협 임시 이사회, 만료되기 전 미리 신청해야
15일 뉴욕한인식품협회 임시이사회에서 박광민 회장(앞줄 가운데), 박홍규 이사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제공=뉴욕한인식품협회>
담배 판매 업소들의 라이선스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관련 업소들은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는 지난 1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제 20대 후반기 2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회원 업소들에 담배 판매 라이선스 갱신 기한을 넘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광민 회장은 “12월31일이 라이선스 만료일이기 때문에 새해 첫날부터 꼭 갱신된 라이선스가 매장에 부착돼야 한다”며 “해당 업소들은 라이선스 만료일 2~3달 전에 정부로부터 우편을 통해 갱신 신청서를 받게 되는데, 만료일에 임박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가는 갱신된 라이선스를 제때 받지 못해 곤란을 당할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 판매 업소들은 뉴욕주에서는 매년, 뉴욕시에서는 2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업종의 라이선스 마감 기한이 몰려 있는 연말이면, 시와 주정부 업무량이 많아져 처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라이선스 만료 전에 충분한 기한을 두고 갱신 신청서를 접수해야, 제때에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