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연 소득 9,875달러까지 10% 세율 적용
▶ 표준공제액도 개인 1만2,400달러·부부 합산 2만4,800달러
401(k) 연간 최대 불입액은 1만9,500달러로 조정
2020년 개인 소득 세율에 따른 소득 구간과 표준 공제액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6일 연방 국세청(IRS)이 발표한 연방 개인 소득세 택스 브래킷(소득 구간 기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4월 15일 마감하는 세금 보고시 적용될 2020년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 구간 기준이 소폭 오른다.
개인 보고시 연 소득 9,875달러까지 10%, 초과 금액부터 4만125달러까지 12%, 그 외 8만5,525달러까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년대비 소득 구간이 125~1,325달러 오른 수치다.
부부 합산 보고시, 1만9,750달러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소득부터 8만250달러까지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세금보고시 표준공제액도 소폭 상향 조정된다. 개인 보고는 1만2,400달러, 부부 합산 보고는 2만4,800달러로, 각각 200달러와 400달러 더 많아졌다.
또한 2020년부터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 등 은퇴연금 플랜 연간 최대 불입액은 1만9,500달러로, 500달러 상향조정된다. 직장인들의 401(k), 공립학교 교사와 비영리 단체 직원들의 은퇴연금 플랜인 403(b), 공무원 연금인 457 플랜, 연방 정부의 ‘쓰리프트 세이빙스 플랜’에 연간 최고 1만9,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이 금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50세 이상 직장인이 추가로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현행 6,000달러에서 6,500달러로 높아졌다.
납세자는 세금보고를 하며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 혹은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정들이 받는 혜택인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의 상한선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최대 6,660달러로 2019년의 6,557달러보다 소폭 증가했다. 입양에 따른 세금 크레딧은 1만4,300달러로 2019년의 1만4,080달러에서 늘어났다.
문주한 공인 회계사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상향 조정한 수준일 뿐, 2019년 세율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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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