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콩쥐와 팥쥐, 두 딸의 돈 번 얘기로 시작해보자. 콩쥐는 직장 월급으로 5만 달러를 벌었고, 팥쥐는 주식투자를 해서 5만 달러를 벌었다고 치자. 순전히 세금만 놓고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둘 다 뉴욕시에 사는 싱글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봉 5만 달러의 콩쥐는 16%(8,000달러)의 세금(income tax)을 낸다. 그러나 팥쥐 세금은 8%(4,000달러)도 안 된다. 왜 세금이 절반이나 차이가 날까? 그것은 팥쥐는 연방 세금 4천 달러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 사례와 같은 수준의 장기 투자소득(capital gain)에는 연방 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는다. 뉴욕 세금만 내면 된다.
더 나아가, 콩쥐와 팥쥐가 각자 남은 돈을 부모님에게 드렸다고 치자. 그러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진다. 콩쥐는 앞에서 말한 8,000달러의 세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social security, medicare)로 8%(4,000달러)를 추가로 떼인다. 결국 콩쥐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돈은 3만 8,000달러 뿐. 그러나 팥쥐가 드릴 수 있는 돈은 8,000달러가 많은 4만 6,000달러나 된다. 연방 소득세 4,000 달러가 우선 면제되고, 국민연금 4,000 달러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 주급 소득자(콩쥐)보다 투자 소득자(팥쥐)가 세금을 덜 낸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된 합법적인 방법이기만 하면, 더 많은 돈을 사업가나 자본가로써 벌어들이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물론,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혜택과 사업과 투자의 위험성 같은 것은 일단 논외로 하자.
여기서 나는 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어느새 월급의 속도는 절대로 자본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것을 빨리 그리고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3년, 2020년부터 2022년이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또는 부의 추월과 역전까지도 가능한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사람으로 돈을 버는 세상은 이미 갔다. 지금은 돈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 왔다. 사람이 일을 하는 소득(labor income)이 아니라, 돈이 일을 하는 소득(capital income)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앞으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금 1%에도 신경을 쓰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 60등에서 59등으로 올라가는 것과 6등에서 5등으로 올라가는 것이 다르듯 말이다. 은행 돈 안 써본 사람은 이자율 1% 차이의 무서움을 모른다.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은 세율 1% 차이의 무서움을 모른다. 어느 날, 그 차이가 정말로 느껴진다면, 그 날은 기쁨의 축배를 마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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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