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웃을 괴롭히는 소음

2019-10-24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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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괴롭히는 소음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즐거움을 주는 소리도 있지만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소리도 있다. 특정 시간 안에는 소음이 허용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사람한테 비정상적인 소음은 경범죄에 해당된다.

이웃 간에 시비가 발생했을 때, 지역에 따라서 시비 중재 위원회가 있어서 해결을 도와줘 시간을 절약해 경제적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웃을 간단히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경찰은 소음 규제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건축 감독국도 지목법을 근거로 소음 규제를 한다.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할 때는 비용 절약을 위해 소액재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소음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T.V나 악기, 스피커, 기계 등의 물체로서 소음을 유발시켜서 이웃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다. 주거 지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 시까지, 건물이나 자동차로부터 50 피트 밖으로 소음이 들리면 위법이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작업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 시까지 금지다.

주거 및 상업 지역에서 건축 공사에 사용하는 도구나 장비의 사용은 주중에는 오후 7 시부터 아침 7 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5 시부터 오전 8 시까지 금지다.

가정용 공사시 소음 발생이나 발동기 장비 운행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된다. 여기에 긴급 상황을 통고하는 비상 사이렌, 경적, 방범 경적, 호각 소리는 10 초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러한 장비 실험 역시 오후 7 시부터 오전 7 시까지는 금지다.

음악이나 소음이 25 피트 밖으로 오후 10 시부터 오전 7 시까지 들리면 안 된다. 예외 사항이 있다. 긴급 구조 활동, 연예 공연, 주거용 지역에서 주택 관리를 위한 작은 일,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 도로 공사는 모두 예외 적용 대상들이다.

실제 일상 생활에서 소음으로 인한 소송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동관리 주택에서 일어난 소송 사례다. 공동관리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가 2층으로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주택공동관리협회(HOA)에 신청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화가 난 소유주는 집을 허물고 타이머를 활용해 라디오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작동하도록 했다. 물론 거주하지 않고 말이다. 결국 일반 손실 4만달러, 응징적 배상 5만달러, 여기에 변호사 비용 21만8,000달러, 도합 30만8,000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말았다.


꼴 보기 싫은 이웃한테 악의적으로 라디오를 시끄럽게 켜 놓은 사례도 있다. 피해를 당한 고소인이 몇 번에 걸쳐 경찰을 불렀지만 소음 유발은 시정되지 않았다. 고소인은 결국 법원에 소음 관련 소송을 냈고 법원은 100야드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일정 시간대에 라디오나 TV 사용을 금지시켰다. 벌금 535달러도 명령했다.

이웃 집 개가 짖는 소리는 소음보다도 동물 관리소 (animal control)의 관할에 속한다. 개 짖는 소리는 1 회에 연속적으로 몇 분을 짓느냐 또는 짖는 빈도가 얼마나 반복되느냐로 결정된다. 개 목에 고리를 채워두어야 된다. 일부 시의 경우 고양이 목에도 끈을 달아야 한다. 애완동물 오물 처리도 즉시로 청소해 주어야 한다. 이웃에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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