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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보험 내용 숙지의 중요성

2019-10-18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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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보험(insurance)이란 의식주에 버금가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자동차를 사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집이나 건물을 사기 위해서도 주택 보험을 들어야 된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보험이 필요하다. 의료보험, 생명보험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이버 해킹 피해시 적용되는 보험에 이르기까지 보험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미국에서 뉴햄프셔와 버지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의 차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물건을 살 때나 보험을 들 때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내용도 모른 채 낮은 보험료만 고집하는 것은 음식점에 가서 메뉴도 안 보고 “이 식당에서 제일 싼 음식을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사고 발생시 자동차 수리와 관련, 자동차 보험은 크게 ‘full coverage’와 ‘liability only’로 나눠진다. ‘Full coverage’란 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자동차 수리를 보험사에서 내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liability only’를 들었을 때는 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수리비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수리비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운전자 A씨가 교차로에서 운전자 B씨와 접촉사고가 났다. 서로가 상대측이 잘못했다고 우긴다. 과실 여부는 50대50으로 결정이 났다.

A씨는 ‘full coverage’에 가입돼 있어 다행히 자신의 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내줬지만 ’liability only’ 보험밖에 없었던 B씨는 수리비의 절반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사고로 몸이 다쳤을 때는 보험이 어떻게 적용될까?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나 탑승객이 다치면 ‘full coverage’나 ’liability only’ 여부에 상관없이 다친 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의 보상금 액수 한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살펴봐야 될 사항이 ‘Bodily Injury’ 액수다. 이 액수는 사고로 인해 상대측이 나에게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내 줄 수 있는 한도액수를 의미한다. 뉴욕주의 최저 bodily injury 액수는 2만5,000달러이며 뉴저지는 1만5,000달러다.

자동차 보험 전문가들은 bodily injury 액수를 최소한 10만달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피해 보상 액수를 2만5,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는데 드는 보험료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크지 않다.

‘Uninsured Motorist’(UM)와 ‘Underinsured Motorist’(UIM)도 자동차 보험에 있어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UM이란 상대측이 보험이 없을 때 내가 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상 보상금 액수를 뜻하며 UIM이란 상대측 보험 한도액수가 내가 입은 부상에 비례해 낮을 경우, 내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의미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도 있지만 몇 백 달러를 아끼기 위해 수천, 수만 달러를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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