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협·주정부, 30일 대동연회장서¨예약 필수
▶ 네일업주 아니어도 참석 가능, 29일엔 건강박람회
박경은(가운데) 회장 등 뉴욕한인네일협회 관계자들이 9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제공=뉴욕한인네일협회>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박경은)와 뉴욕주정부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오는 30일 오전 11시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실시한다. 한인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법 관련 첫 세미나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9일 플러싱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시행 중인 직장내 성희롱 방지법 준수를 위한 세미나 참석 예약을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은 회장은 “뉴욕주정부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이어 질의응답 등의 순서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네일 업계가 아니라도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꼭 참석해, 규정 내용과 준수 요령을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라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직원들에게 지난 9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뉴욕주는 규정하고 있다.
업주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 방식은 상호적(interactive)이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신고 방법 등 직원들의 권리, 매니저 등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
이외에도 업주는 매장 안에 성희롱 방지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며, 성희롱 신고 관련 서류를 비치해 놓아야 한다.
박 회장은 “성희롱 방지 교육법이 의무화 됐다는 것은 매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업주의 책임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업주들에게는 생소한 규정일수 있으나, 앞으로 소송 규모 뿐 아니라 주정부의 단속 바람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협회는 하루 앞선 29일 대동연회장에서 ‘제22회 무료 건강진료’를 개최한다. 오전 9시~정오까지 열리는 이번 무료 건강진료 행사에서는 네일인 뿐 아니라 일반 한인들도 다양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유방암, 대장암검사와 자궁암 검진 리퍼럴, B형 간염 검사 및 교육, 혈압, 당뇨 측정, 혈액 검사, 무료 독감 예방 주사 접종 등 검진과 함께 폭넓은 의료 관련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혈액 검사는 30달러다.
▲세미나와 건강검진 문의 및 예약:718-321-1143 ▲행사장 주소: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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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