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위험투자 금지한 ‘볼커룰’ 완화 승인
2019-10-10 (목)
연합
▶ FRB 등 5개 기관…내년 1월 1일 발효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주요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한 ‘볼커룰’(Volcker rule) 규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FRB는 8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4개 금융당국과 함께 볼커룰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볼커룰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를 막아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프법’의 부속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주식과 채권 등 위험자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금지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은행의 자기 자본 거래 및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이번 볼커룰 개정안은 은행권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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