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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 수입업체 반드시 QI 취득해야”

2019-09-28 (토)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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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뉴욕지사,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교육

▶ “ QI 작성 문서없으면 수입금지 등 행정제재 당할 수도”

“한국식품 수입업체 반드시 QI 취득해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뉴욕지사가 실시한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QI 교육에 참가한 한국식품 수입업체 대표 및 실무담당자들이 강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한국식품 수입업체는 반드시 수입식품 안전성 책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뉴욕지사(지사장 김광진)가 지난 23일~24일 이틀간 뉴저지 포트리 소재 더블트리 호텔에서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QI(Qualified Individual) 교육을 실시, 한국식품 수입업체들의 QI 자격 취득을 지원했다.

aT 뉴욕지사는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FSVP로 식품 수입업체에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가 강화된 만큼 한국식품 수입업체들도 QI 자격 취득 등 한층 강화된 식품안전규정에 적극 대응, 미국 내 한국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강사로 초빙된 ACI 컨설팅그룹 대표 김진정 변호사는 “FSVP 시행에 따라 연방식약처(FDA)는 수입업체가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련 문서의 제작, 검토, 관리를 담당하는 QI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QI가 작성한 문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FSVP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경고장 발송, 수입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한국식품 수입업체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도 이 규정이 적용 돼 해당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QI 교육에는 고급 한국식품을 수입하는 Kim’C Market 등 한국식품 수입업체 대표 및 실무담당자들이 대거 참가해 FSVP 개요와 위험 식품 분석요령, 서류작성 및 보관법 등 QI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 FDA 인가 교육기관인 FSPCA가 발급하는 ‘QI 자격(QI Certificate)’을 받았다.

aT뉴욕지사 김광진 미주지역 본부장은 “지난해 시작된 QI 교육 지원사업이 6회 차에 접어들면서 한국 식품 바이어 45명이 QI 자격을 갖추게 됐다”며 “한국식품 바이어들이 강화되고 있는 수입식품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T 뉴욕지사는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QI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수강료를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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