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로수 전지는 시청에 요청

2019-08-29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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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전지는 시청에 요청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가로수 전지는 시청에 요청


아름답고 즐겁게 보이는 가로수가 영업장소 건물이나 간판을 가려서 사업에 손실을 주거나 햇빛을 가려서 흉물이 되기도 한다. 가로수 나무뿌리가 인도를 들어 올려 파괴시키고, 건물까지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로수가 시야를 가리고, 신호등이나 도로 표시판을 가려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럴 때면 가로수를 아예 잘라 버려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가로수 소유권자가 시청이므로 무단으로 가로수를 전지하거나 자르면 안 된다.
시청 허락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로수 전지는 시청의 공공시설과 (Public Work Department)의 판단으로 죽은 나무 가지, 병든 가지를 제거해서 나무 둥치가 썩거나 다른 곳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다. 또는 나무 가지가 전선에 가까워서 화재 위험이나 이웃 건물에 위험이 있는 특정 긴급 필요성이 있을 때이다.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에 전지 횟수는 다르다. 전선이 있는 지역 가로수는 전기회사에서 보통 2 년에 한번, 전선이 없는 지역 가로수는 패서디나 시청은 7 년에 2 회 전지, 리버사이드 시청은 7 년에 1 회 정도 전지를 실시한다.

개인이 가로수 전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시청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 시청에서 직접 전지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면허가 있는 나무 자르는 시공업자를 채용해 가로수 전지를 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만약에 시청 허가를 받지 않고서 가로수를 절단하면 엄청난 벌금을 지불해야 된다.

시청은 개인으로부터 가로수 전지 요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시청에서 채용한 나무 자르는 시공업자가 전지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개인이 시청에 가로수 전지 허가 신청을 한 후 시청의 허락을 받아, 시공업자를 채용해 실시한다.

시청의 가로수 전지 표준에 합당하게 전지를 해야 된다. 전지 허가를 받은 후에는 보통은 가로수 높이의 8 피트까지 전지 할 수 있다.

가로수 전지를 잘못하면 가로수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때 개인의 과실이 분명하면 시청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일례로 2007 년 11 월에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C 씨가 나무 자르는 사람한테 3,000달러를 지불하고 가로수를 잘랐다. 나무 자르는 업자는 가로수를 자르는데 시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다. C씨는 시청으로부터 347,600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변호사를 채용하고 언론에도 하소연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시청의 허가 없이 가로수를 자른 것이기 때문이다.


법에 의해서 15 피트 이상의 높은 나무를 자르는 경우에는 시공업자 법에서 요구하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무 자르는 비용이 500달러 이상일 때도 시공업자 면허증이 필요하다.

나무 자르는 시공업자 면허는 C-61에 속한 D-49 면허증 소유자가 할 수 있다. C-61은 특별한 면허로서 여기에 다시 “D” 면허로 분류를 했다. 결국 C-61 내에 D-49 면허를 발급한다. 그리고 나무 높이가 15 피트 이상 높이를 자를 때는 D-49 면허가 있어야 된다.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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