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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마약성 진통제 남용 5억7,200만 달러 배상 판결

2019-08-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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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오이드 과잉조제 첫 사례

미 법원이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에 대해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며 5억7,2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이 26일보도했다.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의 사드 보크먼 판사는 이날 존슨앤드존슨이 오클라호마주의 오피오이드 위기를 부채질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보크먼 판사는 이 약품의 확산으로 오클라호마주와 그 주민들에게 초래한 황폐함을 치유하도록 존슨앤드존슨이 5억7,200만 달러를 내도록 했다.


WP는 “이번 기념비적인 판결은 수년간 오피오이드를 후하게 조제한 후유증에 대해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오피오이드는 미국에서 9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전국적으로 약물 과용에 의한 사망과 중독의 확산을 낳았다.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마이크 헌터는 2017년 존슨앤드존슨과 퍼듀, 테바 등 3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이 오피오이드의 잠재적 중독성을 축소하고, 의사들을 설득해 경미한 통증에도 이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등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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