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후반의 중동. 열사의 땅에서 피땀이 밴 오일 달러를 벌어들였던 한국의 건설 근로자들. 그들 중에는 1년 내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과 가족들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도 세금을 냈다. 그것이 한국 세법이다.
미국 사람이 한국 아파트를 파는 것도 비슷하다. 미국 국세청(IRS) 입장에서는 당신이 미국 사람(미국 거주자)이니까 비록 돈은 한국에서 벌었어도, 그리고 한국에 세금을 냈어도,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하 모두 연방 소득세)을 또 내라고 한다.
그것이 미국 세법이다. 물론 ‘이중과세방지 협약’ 덕분에 한국에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 한국에서는 한국 세법대로 계산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세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용케도 1가구 1주택 조건에 맞췄거나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면, 한국 세금은 전혀 또는 거의 없다. 그렇더라도 미국에서는 세금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미국 세법에 맞춰서 말이다. 오히려 방지 받을 이중과세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노력이 미국에서 물거품이 된다.
지난 칼럼의 사례에서 미국 소득이 없는 흥부는 미국에 세금을 하나도 안냈지만, 미국 소득이 있는 놀부는 3만 달러를 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단지 미국 소득만 없으면 미국에 세금이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소득이 없는 흥부라도, 한국에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미국에 추가로 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한국과 미국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은 박동진 당시 외무부 장관과 스나이더 미국 대사가 서명했다는 사실. 그것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뉴욕 주지사나 뉴욕시장은 그 서명 자리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 연방 세금을 ‘퉁’치고 남을 정도로 한국에 아무리 세금을 많이 냈어도, 대부분의 미국 주(state)와 시(city) 세금은 그것에 관계없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지방 주는 그들 나름대로의 세법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투자소득세(NIIT)와 같은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그나저나, 요새 이상하게 한국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전화 질문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걸려온다. 그런데 ‘1분이면 되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지금 공항인데 급해요’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미안하지만 나는 전화 상담을 안 해주고 있다. 한국 아파트 매각과 관련된 답변은 1분에 끝날 수도 없고,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버튼 하나로 숨소리까지 녹음되는 세상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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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