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니어 및 장애인 토지세 감면

2019-08-08 (목)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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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및 장애인 토지세 감면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시니어 및 장애인 토지세 감면


몇 달 전 샌페르난도 밸리에 사는 한 시니어 고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문의였다. 해당 지역에 있는 교육구에서 주택 소유주에게 토지세(parcel tax)를 부과하는데 시니어나 장애인의 경우 신청을 하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토지세는 재산세의 일부로서 시, 카운티, 또는 지역 교육구 등에서 필요에 의해 부과하는 스페셜 어세스먼트(special assessment)이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주택 가치 금액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부과된다. 이 토지세는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카운티 정부가 일반 세금 고지서에 합쳐서 징수를 할 수 있다. 보통 재산세 내역 중에 ‘School District’ 또는 ‘School District Assessment’라고 쓰여져서 부과된다. 학교 운영에 들어 가는 비용 즉 선생님의 월급, 개보수 비용, 학교 물품 구입 등으로 쓰인다.

이 세금에 대한 65세 이상 연장자 또는 장애인를 위한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였다.

내용은 어렴풋이 들었지만 필자도 어디서 신청서를 받아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잘 몰랐다. 심지어 신청서를 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많은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 주택 소유주들이 이 면제 혜택을 들어 보지 못했고 실질적인 혜택도 받지 못했다.

최근 다행스럽게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이 재산세 감면 혜택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주택 소유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지방 카운티 정부를 통해 토지세를 받는 각 교육구는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2020년 1월1일부터 카운티 정부가 웹사이트에 “Parcel Tax Exemption”이란 링크를 만들어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회계 년도가 시작되는 매년 7월 1일 현재 65세가 되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장애인 소유주일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다. 다만 남가주에는 이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교육구가 그리 많지 않다. 가령 남가주의 경우 인컴이 많은 지역인 라카나다, 아카디아, 사우스 패사디나, 맨해튼 비치, 팔로스 버디스, 컬버시티, 산타모니카, 말리부 지역 교육구 등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각 교육구별로 토지세를 다르게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면제 금액도 교육구 마다 다르다. 고소득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과 실리콘 밸리 지역에 토지세가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시니어와 장애인 면제 프로그램 또한 각 교육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LA에 사는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LA통합교육구(LAUSD)가 신청한 토지세 부과에 대한 올 6월 투표에서 부결되어 별도로 토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 고지서에 토지세가 부과되어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그런 다음 본인이 살고 있는 해당 지역 교육구에 직접 문의를 해서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는 해당 지역 교육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Search’란에 ‘Parcel Tax Form’을 입력헤 신청서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해당 교육구에 신청한다. 한번 신청을 하면 매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장자나 장애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위와 별도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서 정보를 받기를 권한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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