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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바나나 리퍼블릭 팩토리서 제품 샀다면 최대 12달러 상품권 보상받는다

2019-08-02 (금)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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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 사이 의류 업체, 갭 아울렛에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최대 12달러의 상품권(certificate)을 받을 수 있다.

갭 팩토리와 바나나 리퍼블릭 팩토리 등 갭 아울렛에서 2010년 5월24일~2019년 5월10일 사이 제품을 구입한 미국내 소비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기간 중 90달러 미만 제품 구입일 경우 6달러, 90달러 이상 구입했을 경우 12달러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카르멘 앤드류스와 로리 머닝 등의 원고가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갭 아울렛측은 의도적인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가격 혼선을 줬다. 집단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들은 온라인(https://secureweb.onlineclaimfilings.com/gap) 또는 오프라인(Gap Settlement AdministratorPO Box 602471500 John F. Kennedy Blvd., Ste. 31Philadelphia, PA 19102)으로 양식을 작성, 2020년 1월6일 전에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정보 웹사이트는 https://secureweb.onlineclaimfilings.com/GAP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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