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웃집 나무 무단 절단

2019-07-04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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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나무 무단 절단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이웃집 나무 가지나 뿌리가 침범했더라도 이웃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잘라 내었을 때는 오히려 나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 이웃과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이것은 이웃집의 나무 관리가 부실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관 방해, 일조권 방해, 태양광(solar) 방해, 이웃집 나무 낙엽 청소에다 나무뿌리가 변기를 뚫고 들어 온다든지 지붕 위에 떨어진 낙엽으로 물이 역류되어 지붕이 새고, “콘크리트” 담이나 바닥 균열, 하수구와 수도관이 터지고, 벽 손상까지. 여기에 가로수 나무 가지가 떨어져 자동차가 손상됐다든지, 죽은 나무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거나 잡초 약 살포로 이웃집 나무나 작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등 이웃집 나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집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일은 피해야 한다. 무조건 나무를 잘랐을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된다. 나무 한 그루 배상액이 보통 몇 만 달러에서 몇 십만 달러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웃집 나무가 불법 침범했다면 부동산 경계선까지는 잘라도 된다는 속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방해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 전제 조건을 간과한 채 많은 판례들의 판결 사실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웃집 나무가 불법 침범을 하면 자신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차없이 잘라내도 된다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웃 나무 가지나 뿌리를 잘라 낼 권리는 있지만 이것은 합당한 절차가 요구된다. 침범한 이웃집 나무를 잘못 자른 탓에 나무 가격에 3 배를 지불한 사건도 있다. 이웃집 나무에 위험이 없더라도 나무를 자르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된다. 이웃집 나무를 잘라낸 톱이 이웃을 침범해도 “불법침범”에 해당된다. 나무를 잘못 자르게 되면 나무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웃집 나무 잎이 떨어져서 성가시게 할 때에 이웃에게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청소 비용을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자신의 재산권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부동산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사실 증명하며. 둘째는 상당한 실질적 손실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침해가 불합리한 경우에만 성립된다. 개인이 나뭇잎을 고의적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청구는 어렵다.

사례들이 있다. 1952년, 이웃 굴밤나무 가지가 부동산 경계선으로부터 25 피트나 침범해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물 받침대를 항상 청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원은 이 경우에 물 받침대 청소는 이웃 나무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웃 나무 가지를 잘못 잘라서 피해를 입혔을 때에 보상 액수가 엄청나게 많다. 예로서, 1983년에 콜로라도 주에서는 제초제를 뿌린 사람한테 37만5,000달러 배상, 1984년에 오렌지, 자두, 사과 등 나무 7그루를 베어낸 배상금 7만5,000달러와 변호사 비용 부담 등 사례가 많다.

2007년 글렌데일에서 가로수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낸 사람한테 34만7,600달러 배상 판결이 있었고 2012년 LA에서 이웃집 소나무 한 그루 피해 손상금이 10만7,000달러가 선고된 판결도 있다.

불법적으로 이웃집 나무를 베어 내었을 때의 피해는 몇 만에서 수십 만 달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웃집 나무가 불법 침범했을 때에는 나무 주인과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하지만 나무가 너무 높게 자라서 생명이나 부동산에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실제 피해가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먼저 이웃에 통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310) 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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