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 뉴욕시 스티로폼 용기사용 단속
2019-06-28 (금)
이진수 기자
뉴욕시의 스티로폼 용기사용 단속이 7월1일 시작 된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1회용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법안(Local Law 142)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이날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하는 것이다.
스티로폼 용기사용은 물론 매장 내에 스티로폼 용기를 보관만하고 있어도 단속되며 1회 적발시 250달러, 2회 적발시 500달러, 3회 이상 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티로폼 용기 퇴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7일, 뉴욕한인식품협회 박광민 회장이 자신의 델리에서 만든 음식을 친환경 대체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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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