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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허위광고 혐의 피소

2019-06-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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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돌고래 보호수칙 관련

동원산업은 워런 가드너 등 개인 소비자대표 16인이 회사를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의 공동 피고인으로 지목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는 스타키스트가 참치캔에 ‘돌핀 세이프’(Dolphin Safe) 인증서를 부착했으나 실질적으로 인증서가 규정하는 돌고래 보호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광고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동원산업은 “소송 가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스타키스트와 법적인 절차에 맞춰 차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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