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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스티로폼 용기 금지…한인업계 대책마련 분주

2019-06-12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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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위생국 등 각 기관 1일부터 본격 단속 시작

▶ 재활용 안되는 1회용 용기 보관만 하고 있어도 벌금

내달부터 스티로폼 용기 금지…한인업계 대책마련 분주

맨하탄 소재 한 대형 델리를 찾은 고객들이 1회용 스티로폼 용기에 음식을 담고 있다.

뉴욕한인식품협 “친환경 용기 공동구매 비용부담 최소화”

다음 달 1일부터 뉴욕시의 스티로폼(EPS) 용기사용 단속이 시작되는 가운데 델리 등 관련 한인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1회용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법안(Local Law 142)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7월1일부터 본격적인이 단속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스티로폼 용기사용은 물론 매장 내에 스티로폼 용기를 보관만하고 있어도 단속되며 1회 적발시 250달러, 2회 적발시 500달러, 3회 이상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스티로폼 용기 재고 물량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이달 말까지 매장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단속 기관도 뉴욕시 위생국(NYC Department of Sanitation)과 뉴욕시 보건국(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뉴욕시 소비자보호국(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등 다양하며 1년에 최소 1회 이상 단속반의 단속을 받게 된다.

단속 대상 용기는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카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는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재활용이 안되는 1회용 스티로폼 용기다. 물건 포장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정육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 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뉴욕시 외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 배달 판매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는 13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박광민 회장은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법안 시행으로 한인 등 관련 업계의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 된다”며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스티로폼 용기를 대체할 친환경 용기를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친환경 용기는 스티로폼 용기보다 비싸기 때문에 대량·공동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춰, 회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규 이사장도 “제작 원가가 비싼 일부 친환경 용기 경우, 1회용 스티로폼 용기보다 3배 정도 비싸다”며 “플라스틱 컵과 종이 컵,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식판, 컨테이너 등 스티로폼 용기를 대체할 다양한 친환경 용기를 공동구매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플라스틱 백(비닐 백) 사용중단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비용 절감 등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3개월이면 용해되는 특수 백이나 종이 백 등 친환경 백 사용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공동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적으로 대체 용기 구매가 어려운 소상인이나 비영리 단체들은 면제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연수익이 50만달러 미만인 소상인과 비영리단체는 뉴욕시소기업서비스국(SBS)에 새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7월1일부터 1년간 면제권을 받을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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