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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이용시 국산제품 우선 공제

2019-06-05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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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간이세율 큰 물품→ 한국제품 우선

▶ 600달러 이상 구매시 꼼꼼한 확인 필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이용시 국산제품 우선 공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2 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 가운데 관세청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한국산 제품을 우선 공제한다고 밝혀 주의가 필요하다.

6월4일 현재, 한국 입국 시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과 해외, 한국내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해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으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의 총계가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물품(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그동안 면세는 물품별 간이세율을 기준으로 세율이 큰 물품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물품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진행, 여행자에게 다소 유리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계기로 관세청이 한국산 제품 우선 공제 계획을 밝히면서 각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 등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졌다.

예를 들어 시내면세점에서 가방(600달러)을, 해외에서 의류(600달러)를, 입국장 면세점에서 한국산 화장품(600달러)을 각각 구입한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한국산 화장품 600달러를 우선 공제하며 가방과 의류에 대해 과세한다.

또한 시내면세점에서 가방(600달러)을, 해외에서 의류(600달러)를 구매한 경우, 의류를 먼저 공제하고 가방에 과세한다. 이는 통관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시내면세점에서 가방(600달러)을, 해외에서 의류(600달러)를,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600달러)를 구입했다면, 간이세율이 가장 높은 의류 600달러를 우선 공제하고 가방과 선글라스에 과세한다. 이는 선글라스의 간이세율이 20%라 의류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는 한인들은 각 물품의 간이세율과 한국산 여부를 잘 살펴 구매해야 불필요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한편 해외나 출국장,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과 향수(60㎖ 이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역시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 처리된다.

예를 들어 양주 1병을 해외에서, 국산 토속주 1병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양주 1병과 시내 면세점에서 향수 1병을 구입한 경우,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된다.
면세한도를 초과 구매해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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