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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도 과세대상”

2019-05-16 (목)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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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세청·뉴욕총영사관, 한미 세무 설명회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소득 과세규정 소개

“한국내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도 과세대상”

14일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열린 한·미 세무 설명회에서 김오영(왼쪽) 한국 국세청 과장이 주요 세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과 뉴욕총영사관은 14일 뉴저지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미 세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올해 바뀐 한국 세법 규정과 평소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세법 규정에 대해 자세한 소개가 이뤄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 국세청의 심효진 조사관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다소 변경됐다”며 “지난해까지는 한국에 있는 집을 세놓아 얻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일지라도 다주택자의 경우 월세 또는 전세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세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무설명회를 찾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에 따른 세율 적용이다.

한국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한 사람으로 이 외에는 모두 ‘비거주자’다. 거주자 판정 여부가 중요한 것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세법 적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거주자의 경우 1세대가 한국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라도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이주법에 의거해 이주 목적으로 출국한지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 신분이더라도 양도가액 9억 원까지 비과세를 인정받는다.

또 비거주자가 한국으로 돌아가 거주자 신분을 회복하고 이후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 양도소득세 외에도 상속·증여세 관련 설명이 이어졌으며 개별 상담도 제공됐다. 또 참석자에게는 2019년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제공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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