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린스톤하우스’ 집주인 힐스보로시에 맞소송
2019-05-13 (월)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힐스보로 자택을 TV 만화 및 영화 ‘플린스톤’ 테마로 꾸며 시로부터 소송을 당한 ‘플린스톤’ 집주인 플로렌스 팽(84)이 시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C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팽이 8일 힐스보로우 시가 자신을 인종차별하고 사유지 건축 권리를 무시하는 등 공정주택법안을 위반했다며 시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안젤라 알리오토 변호사는 “팽이 옳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그는 사유지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주택을 파괴하려는 시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팽은 지난 2017년 이 주택을 280만달러에 구입해 오렌지색으로 페인트칠하고 선사시대 공룡과 ‘플린스톤’ 캐릭터들을 설치했다. 이에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힐스보로우 시는 지난 3월 산마테오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주택이 눈에 성가시고 시에 골칫거리가 된다’며 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