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 한인 김모씨 내외는 지난해 ‘원천징수’(Withholding) 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올해 세금보고에서 낭패를 봤다. 5만 달러씩 부부합산 연 10만 달러를 벌었는데 각자 회사에서 5만 달러에 대한 원천징수만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뉴욕일원 한인 세무·회계사 등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5만 달러에 대한 원천징수는 12%지만 부부합산 10만 달러가 될 경우, 22%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 원천징수 금액을 미리 더 많이 떼어야 한다.
지난 15일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마감된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최근 내년도 세금보고를 위한 ‘원천징수(Withholding)’ 점검 및 조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평소 원천징수를 너무 적게 할 경우, 벌금부과 및 추가 세금납부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원천징수를 너무 많이 할 경우, 세금환급액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IRS는 ▲올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냈거나 돌려받은 경우 ▲맞벌이 부부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항목별 공제를 받은 경우 ▲결혼이나 출산, 입양, 주택 구입 또는 소득 변화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은 꼭 원천징수 금액을 점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결회계법인의 김화경 공인회계사는 “세금환급액은 연방정부에 무이자로 맡겼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W2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직장을 통해 반드시 원천징수 금액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계사는 “세금환급액이 1,000~2,000달러 정도면 적정하지만, 2,000달러를 웃도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더 많은 주급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된다”고 덧붙였다. IRS 최종 집계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납세자들의 평균 세금환급액은 2,725달러로 전년대비 55달러 줄었다.
뉴욕일원 한인 세무·회계 등 세법 전문가들은 세금 환급을 일종의 ‘현금 보너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플러싱 소재 한 세무사도 “초과 납부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세금환급”이라며 “세금환급을 일종의 ‘현금 보너스’로 생각하는 문화는 이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천징수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 본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원천징수 계산기 https://www.irs.gov/individuals/irs-withholding-calculator 를 이용해 점검한 후, W-4 양식을 작성해 쉽게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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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