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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이틀 앞
2019-04-13 (토)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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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마감일인 15일 자정까지 세금 보고 서류를 우편이나 전자파일(e-file)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12일 퀸즈 플러싱 소재 박우하(왼쪽) 세무회계사 사무실을 찾은 한인 납세자가 세금보고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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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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