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1위·커네티컷 2위·뉴욕 3위
▶ 웨체스터 ‘17,392달러’ 전국 1위
뉴욕일원 주택소유주들이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가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애톰데이터솔루션’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뉴욕주 웨체스터카운티의 재산세는 1만7,392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지난해 웨체스터카운티의 단독 주택 평균 매매가는 71만8,858달러였다. 2위는 역시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로 평균 재산세는 1만2,924달러를 기록했다. 3위는 캘리포니아 마린카운티(1만2,242달러), 4위는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1만2,161달러) 5위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1만1,771달러), 6위는 뉴욕주 낫소카운티(1만1,708달러), 7위는 뉴저지 유니온카운티(1만1,075달러), 8위는 커네티컷 페어필드카운티(1만754달러), 9위는 뉴저지 모리스카운티(1만507달러), 10위는 뉴저지 패세익카운티(9,988달러)로 상위 탑 10에 뉴욕, 뉴저지 카운티가 무려 8개나 포함 됐다.<표 참조>
주별 평가에서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주는 8,780달러를 기록한 뉴저지였다. 뉴욕은 6,947달러로 전국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주별 재산세 2위는 커네티컷주(7,222달러)였고, 3위 뉴욕에 이어 4위 뉴햄프셔주(6,253달러), 5위 매사추세츠주(6,019달러)가 뒤를 이었다. ‘애톰데이터솔루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 전체 주택소유주들의 평균 재산세 납부액은 3,498달러로 전년 대비 4% 올랐다. 이는 인플레이션 인상률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재산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뉴욕과 뉴저지 주택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카운티나 시정부의 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보통 부동산 가격의 1.25% 정도가 부과되는데, 1년에 두 번 혹은 네 번에 걸쳐서 내야 한다.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일부 특별 개발세(Mello-Roos Tax)가 부가, 약 2% 내외의 재산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실제 ‘아톰데이터솔루션’이 전국 8,600만 채의 단독 주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재산세율 평가에서 뉴저지주는 2.28%로 역시 전국 1위였고 뉴욕은 1.92%로 8위를 기록했다.
한편 뉴욕시 경우, 25만달러 이하 가치 주택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25만달러 이상은 1월과 7월 각각 재산세를 분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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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