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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필증없으면 고액벌금·공사 중단도

2019-04-08 (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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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인건설협, OSHA 안전교육

▶ 12일 스캐폴딩 안전교육

교육 이수필증없으면 고액벌금·공사 중단도

지난 5일 뉴욕한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 교육 참석자들이 로이드 헌스도르퍼 오샤 인스펙터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권치욱)는 5일 플러싱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연방직업안전보건국이 주관하는 ‘OSHA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회원 및 회원사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최근 강화된 안전교육 및 건설현장 단속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초빙된 로이드 헌스도르퍼 오샤 인스펙터는 “‘OSH 법안’ 제정 초기인 1972년 10.9%에 달하던 상해자 발생 비율은 2011년 3.4%로 현저히 낮아졌지만 지금도 매일 평균 15명이 직장(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치욱 회장은 “종전 10시간이었던 오샤 안전교육이 올해부터 30시간으로 3배 늘었다”며 “안전교육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만약 교육 이수필증(Certificate of Completion) 없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 부과는 물론 공사중단 조치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12일 오후 6시, 협회 사무실에서 ‘스캐폴딩(Scaffolding)’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문의 718-445-2328 or 917-969-9030(문자가능).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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