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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시니어들만의 세금혜택

2019-04-01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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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늙은 사람을 걱정한다. 그러나 늙은 사람이 볼 때는 오히려 그들이 진짜 걱정거리다. 늙어간다는 것은 매일의 축복이다. 늙음은 젊음에 더해지는 우아한 프리미엄이다. 세금도 그렇다.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혜택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니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들을 함께 정리해보자(2019년도 연방 개인소득세 기준).

첫 번째 축복은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의 추가. 원래, 부부는 24,400달러, 혼자면 12,200달러가 기본공제다. 그런데 만 65세부터는 혼자면 13,850달러로 올라가고, 부부가 모두 그렇다면 27,000달러로 껑충 뛴다. 총 소득이 이보다 낮다면, 세금신고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경로우대 세액공제(tax credit for the elderly). 조건이 맞는다면, 최고 7,5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준다. 다만, 자녀들 세금신고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생긴 500달러의 동거 및 부양자 세액공제(credit for other dependent)를 떠올려볼 수 있다.


셋째, 노후연금 불입한도의 추가(catch-up). 원래 지역연금 IRA는 6,000달러까지, 직장연금 401(k)과 403(b)은 19,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50세가 되면 각각 1,000달러와 6,000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다. SIMPLE 플랜들도 3,000달러가 추가된다. 그동안 못했으니, 막판 스퍼트를 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다.

시니어에게만 주어지는 네 번째 혜택은 건강저축계좌(HSA, health savings account)의 불입한도가 55세부터 1,000달러 추가된다는 것. 이것은 원래, 보험료가 싼 대신에 본인 부담분이 높은 보험(HDHP)을 가졌을 때, 그렇게 절약되는 보험료로 저축을 해서(소득공제 혜택)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얻고(면세 혜택), 나중에 병원비로 쓰자는(인출액 비과세 혜택) 취지로 만들어진 절세 상품이다. 요새같이 보험료는 치솟는데, 그 보험료를 공제받았던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의 길이 막혀버린 지금, 스몰 비즈니스 절세의 수단으로 HSA 계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시니어들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이 이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60대의 장기간호(long-term care) 보험료 공제는 40대보다 10배 이상 많은 4,220달러로 올라간다. 그리고 59.5세가 되면 10%의 은퇴계좌 조기인출 벌금도 없어진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숫자들은 잊어버려도 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담당 회계사와 나에게 딱 맞는 맞춤 계획표를 미리 짜두자는 것. 그리고 매년 세금신고를 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준비된 노후의 기본이다. 그래야 그 늙음이 진짜 축복이 된다. 우리, 우아하게 늙자.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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