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사회 세금보고 트렌드
▶ 직장인 수입은 소폭 상승 …IRA 활용 절세도 늘어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플러싱 소재 이해남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이 개정세법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이해남 공인회계사 사무실>
한국 내 금융계좌 신고 이젠 당연시 분위기로
세금보고가 한창이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15일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올해 뉴욕 한인사회의 세금보고 트렌드는 전통업종 소득 감소와 평균 환급액 감소, 한국 내 금융자산신고 정착, 개인은퇴연금계좌(IRA)를 통한 절세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11일 현재, 뉴욕 한인사회의 세금보고 트렌드를 알아본다.
■전통업종 소득은 감소, 직장인은 소득 증가
한인 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자영업자, 특히 청과와 수산, 식품, 네일, 뷰티, 세탁, 부동산 등 한인 전통업종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페셔널 코퍼레이션’(PC)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인 전통업종이 힘든 한 해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한인 전통업종의 소득은 전년대비 평균 20%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한인 전통업종의 위기”라며 “특히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업종 경우, 상황은 더욱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등 PC 업종은 성장세 속에서 소득 또한 전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한결회계법인의 김화경 공인회계사는 “병원, 특히 통증병원 경우 소득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소득은 조금씩 올랐다. 비록 물가 인상률 정도의 크지 않은 인상이지만 올해 ‘W-2’ 양식으로 세금보고하는 직장인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세금환급액 감소
한인 회계전문가들은 올해 중산층 한인들의 세금환급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세법의 영향으로 10명중 최소 7명은 전년보다 줄어든 환급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스틴 정 공인회계사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로, 자녀가 없는 직장인이 가장 큰 타격인데 많은 한인이 이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도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올해 세금환급 조건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김화경 공인회계사는 “판매세·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상한선이 최대 1만달러로 축소되면서 고소득 한인의 세금환급이 더 줄어들 전망”이라며 “개정세법으로 과거 항목별 공제를 이용했던 납세자 상당수가 표준공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내 금융자산 신고 정착
연방정부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와 해외금융계좌정보교환법(FATCA)에 따라 한인 납세자들 사이에 ‘연방세법에 따라 한국 내 금융계좌를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확실한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게 일선 회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개인 은퇴연금계좌 활용 늘어
자영업자들의 개인은퇴연금계좌(IRA) 가입이 늘어난 것도 올해 세금보고 시즌의 주요 트렌드. 자영업자경우, 직장인 대상 401(k)에 가입할 수 없어 유사한 방법으로 절세혜택이 가능한 IRA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IRA는 가입자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연간적립금 상한선이 있는데 2018년 기준, 5,500달러지만 올해부터는 500달러가 상향돼 6,000달러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 부족한 부분을 따라 잡는다는 의미의 ‘캐치업’이란 이름으로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어 50세 이상은 올해부터 IRA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0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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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