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이들 보험(Title Insurance)

2019-02-28 (목)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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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들 보험(Title Insurance)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주택을 구입하거나 팔게되면 바이어, 셀러 모두 꽤 적지 않은 경비가 든다.

여러가지 비용중에서 에스크로 비용과 함께 비용이 소요되는 것들이 있다. 이중 하나가 바로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이다. 자동차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 주택보험을 들게 된다.

집, 차등의 수리를 위한 보상을 하는 일반 보험과는 달리 타이틀 보험은 주택소유권, 즉 소유권등기상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일컫는다.


자동차, 주택보험과 같은 일반보험과 다른점은 매년 보험료를 내야 갱신이 되는 일반 보험과는 달리 타이틀보험은 주택 매매시 바이어나 셀러 모두 한 번만 구입하면 된다.

또 자동차, 주택보험은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만 타이틀 보험은 거꾸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상에 문제가 생긴 사고를 보상해 준다. 타이틀 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팔기전에 건물에 대한 등기상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비로서 보험을 판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에 대한 은행융자 설정여부, Lines, 법원판결, 리스 소유권등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매매와 동시에 바이어가 등기상 아무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새 오너에게 인계되로록 보장해 주고 후에 등기상 문제가 있다면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일종의 책임보험같은 것이다.

타이틀 보험은 크게 Owner’s Policy와 Lender’s Policy로 나뉘게 된다.

먼저 Owner’s policy는 바이어가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구입한 날짜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모든 타이틀을 둘러싼 분쟁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전 오너의 전처가 자신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기상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부동산을 매매한 셀러의 미해결 세금으로 인해 Lien, 또는 이전 등기상의 사기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 등으로 부터 현 오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Owner’s policy는 새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반면에 Lender’s policy는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바이어가 융자를 받을 경우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후에 타이틀상에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은행이 보상을 받기 위해 바이어들에게 은행을 대신해서 들게 하는 보험이다.


즉 바이어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소유권상에 문제가 생길경우를 대비해서 바이어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을 사 두게 하는 것이다. 타이틀 보험경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 진 것이 없다.

각 주 혹은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캘러포니아에서는 Owner’s Policy는 주로 부동산을 파는 셀러가, Lender’s policy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바이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물론 바이어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구입한다면 은행을 보호하는 Lender’s policy는 당연히 사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타이틀 보험은 에스크로 비용과 비슷한 매매가를 기준으로 1,000달러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이틀 보험도 생명보험과 같이 거의 보험을 청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셀러나 바이어들은 집 매매시 한 번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타이틀보험이 있다는사실 조차 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소유권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타이틀 보험회사인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문의 (714)726-2828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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