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세금환급액 16.7% 급감… 누가 늘고 누가 줄었나

2019-02-27 (수) 이진수·구성훈 기자
크게 작게

▶ 개정세법 엇갈린 희비

▶ 항목별공제, 주택소유주에 불리…7세 미만 자녀 부양자 2배 수혜

세금환급액 16.7% 급감… 누가 늘고 누가 줄었나

연방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연방개정세법의 영향으로 많은 납세자들의 세금환급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한창인 가운데 연방개정세법(TCJA)의 영향으로 납세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세금 보고 시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신청하는 납세자와 뉴욕 등 세율이 높은 주에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 비즈니스 관련 비용을 고용주로부터 환불받지 못하는 직장인 등은 과거에 비해 세금환급금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뉴욕의 한 세법전문가는 “TCJA 시행 이후 직장에서 발급하는 W-4 양식을 이용해 ‘세금원천징수액’(tax withholding)을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며 “TCJA의 영향으로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질 소득(Net Income)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소 원천징수액을 더 늘리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세금환급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정보업체 ADP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다수 납세자들이 세금원천징수액 조정을 하지 않았다.

재정컨설팅업체 너드월렛도 ‘2019 텍스 스터디’에서 성인 절반 정도가 개정세법이 자신의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8%는 변경 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돼 내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전년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되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차일드케어 택스 크레딧이 자녀 당 2,000달러로 전년대비 두 배가 늘어 올해 세금보고 시즌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자녀가 17~18세인 경우도 일인당 500달러의 패밀리 택스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시작된 1월 말부터 지난 15일까지 3주 동안 납세자들이 수령한 세금환급금은 일인당 평균 2,640달러로 전년 3,169달러 대비 16.7% 줄었다. 이는 세금보고 첫 1주간 감소폭 8.4%와 2주간 감소폭 8.7%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세금보고서류도 전년대비 26.5% 감소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금을 받게 될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모든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세금보고서류를 접수하고 ▲만약 세금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거나 특정서류가 분실됐다고 생각되면 IRS 무료 핫라인(800-829-3676)에 연락을 취해 물어볼 것을 조언했다.

IRS에 따르면 IRS 공식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 ‘Where’s My Refund?‘를 클릭하거나 모바일 앱 ‘IRS2Go’를 이용하면 납세자 본인의 세금환급 진척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억5,00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오는 4월15일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할 것이라고 IRS는 예상했다. 전체 납세자의 90% 이상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구성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