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상공인을 위한 재무설계

2019-01-17 (목) 준 엄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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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재무설계

준 엄 CFPⓇ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의 성공담이 할리웃 영화 주인공처럼 그려지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목표는 이제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에서 성공적인 창업의 사업가로 바뀌었다.

개인 또는 부부를 위한 종합 재무설계에 포함되는 분야는 세무예산, 리스크 관리, 투자계획, 은퇴설계, 유산상속, 부동산계획 등이 있다. 각각의 분야에서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할지 살펴보자.

■ 세무예산: 기업의 법적 구분으로 단독 소유, 파트너쉽, 유한책임회사 (LLC), 법인?수익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결정된다. 유한책임회사에서 단독 오너의 수익은 개인소득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세금 적용이 단순하다. 파트너 또는 유한책임회사 멤버를 추가하면 사업의 수익은 개인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세금적용 대상인 수익 또른 손해를 분산하여 다수의 오너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Corporation으로 구분하면 수익을 분산하여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 C-Corporation으로 구분하면 회사 차원에서 세율적용을 받아 개인소득으로 잡히는것과 과세 요율이 다르다. 개인과 C-Corporation은 소득 분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만큼 세금을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 리스크 관리: 대부분의 개인들은 일찍 사망을 하거나, 신체장애, 질병, 장기적 병약, 재산가치 절하 등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리스크가 몇 배로 늘어난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으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인원의 사망이나 장애, 사업재산의 손실, 경영과실 또는 제품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소송 등등.

소송 등 법적분쟁은 회사의 형태나 구분으로 회사는 법적인 보호나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업주 본인이나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범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특화된 보험이 필요하다. 만약 사업체에 직원을 고용했다면 고용보험도 필요하다.

■ 은퇴설계: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흔히 갖고 있는 오해는 본인이 은퇴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만둘 필요가 없지 않은가?

또 한편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 더 이상의 은퇴설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은퇴 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줄 원천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더더욱 은퇴설계가 필요하다. 본인이 더 이상 일을 하기 싫어할 경우 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다.
다행히도 개인사업을 할 경우 절세방법을 활용하여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람들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은퇴준비를 위해 적립 해 둘 수 있다.

■ 투자계획: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본인의 사업이 투자대상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오너는 여유자금이 생겨 다른 데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본인의 사업에 재투자 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본인이 수익에 대한 컨트롤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럴 것이다.

■ 유산상속: 소규모 사업이 성장해 자산가치가 증가할 경우, 간단한 유서나 가족신탁과 같은 방식은 사업을 상속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정교한 플래닝과 금융기법으로 사망 후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재산세를 줄이고 후손에게 각종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상속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문의 (310) 623-4424

<준 엄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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