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연합회 정상화

2019-01-06 (일) 10:32:43 정성락 (전 워싱턴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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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인연합회 회장 선거를 놓고 법정으로 가는 일이 생겼다. 이미 언론을 통해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이번 해결에 있어 변수와 꼼수를 내세우지 말고 정확한 회칙과 법칙을 토대로 한다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 신문기사를 보면 직무정지를 당한 회장이 수석부회장을 임명, 수석부회장이 1월부터 한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인연합회 2019년 회장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에 문제점이 있다며 원고가 낸 피 보전권리 즉 가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받을 권리와 가처분 보전성의 필요성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2019년부터 김영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집행정지를 했다.

만일 한인연합회의 권한대행이 필요 했다면 그 때의 법정에서 김영천 회장측은 한인회의 회장 유고로 막대한 손해는 물론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통상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대행자를 신청했어야 했다. 그러나 하지도 않았으며, 했더라도 임기가 얼마남지 않는 상태에서 법원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권한대행을 할수 없는 이유는 연합회의 회칙을 위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연합회 회칙 8조 3항에는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승계하여 회장 잔여기간을 한다”라고 통상적인 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사항은 회장의 임기동안에서 만의 운영이지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모든 임명직인 집행부, 이사회, 회장단 등은 자동면직 되는 것이다.
김영천 회장은 2019년부터 법원으로부터 회장 직무를 정지당했다.
그의 회장 임무는 2018년으로 종료 됐다. 그러므로 차기 회장대행을 같은 집행부에서 선출한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9년부터는 한인연합회의 회장은 공석이 된다. 회칙으로선 해결책이 안 보인다.

워싱턴한인연합회는 어느 특정인들의 단체도 아니고, 전 회장단, 전 임원단들의 단체도 아니다. 다만 회칙 3장5조에 있듯이 워싱턴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계로 한인들을 대표하는 한인단체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누군가 나서서 모든 분야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거 참가시켜 한인연합회의 정상화를 위한 토론을 하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했으면 한다.

<정성락 (전 워싱턴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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