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 착용의 시점과 착용기간
2019-01-02 (수) 07:58:13
연태흠 <한일한의원 원장>
허리나 손목, 발목 등 관절이나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움직일때마다 아픈 경우가 있다. 이럴때 관절아대나 손목 혹은 허리보호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보호대를 제거 했을때 더 아픈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보호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관절이나 관절을 움직이는 인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움직일때 마다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뼈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움직임을 도와주기 위해 보호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이유는 이미 손상되거나 늘어난 인대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기위해 보호대를 사용한다. 즉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면서 인대와 근육이 당분간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대가 대신 일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때 장기간 보호대를 사용할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몸의 근육은 일을 안하고 쉬고 있으면 금방 무기력해진다.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살짝만 다쳐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이유는 그 근육이 쉬는 동안 근육이 다 녹아내려 다시 근육을 생성(build up)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처럼 근육은 한동안 쓰지 않으면 쉽게 무기력하게 되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 근육이 힘들어하고 인대 역시 약해져서 움직임이 쉽지 않게된다.
보호대를 사용하는 가장 적절한 때는 보호대 없이는 움직임의 제한이 너무 많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플때이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쉴때는 보호대를 빼고 적게나마 근육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서서히 회복을 도와주고 근육이 너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일부 연구발표에 따르면 허리보호대는 해롭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허리를 펴는 것은 허리만의 운동이 아닌 배의 복부근육도 상당히 관여하는데 이 복부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허리가 더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허리가 아픈 환자가 일주일동안 계속 허리보호대를 찼는데 그 후 보호대를 제거한 후 한동안 허리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더 걷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몸의 회복은 우리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일 좋다.
문의 (703)642-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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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흠 <한일한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