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야외 연소 금지령 해제

2018-12-05 (수) 12:00:00 김소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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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소방국, 허용된 날에만 가능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산타 클라라,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 스태니슬라우수, 샌 호아킨 카운티의 야외 연소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야외 연소 금지령 해제는 추수를 마치고 다음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산이나 숲을 불태운 다음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는 화전농법을 위한 것으로, 밭에 불을 놓기 전에 반드시 소방 당국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화재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몇차례 비가 내린 후에 연소 허가를 공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을 피우기 전에 산타 클라라, 알라메다 및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주민은 베이 지역 대기 품질 관리 지구 (415-771-6000) 또는 www.baaqmd.gov에 연락하여 허용 일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불을 피우는 곳의 소유주와 거주자에게 불을 피울때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하며, 만일 불이 통제를 벗어나 인접 건물로 옮겨질 경우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소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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