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숙자 세금(발의안 C) 시행 준비

2018-12-04 (화) 12:00:00 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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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논란 끝날 때까지 세수 집행 못해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법적 논란이 많았던 발의안 C (Proposition C)를 시행하는 법적 시행절차가 시작됐다.

런던 브리드 SF 시장은 시법무관에게 지난 선거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발의안 C를 시행하는 실무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총수입 5천만달러 이상의 대기업에게 0.5%의 비즈니스택스를 부과해 연간 3억달러의 세수로 노숙자를 지원하는 발의안 C는 지난 6일 선거에서 61%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이 홈리스 택스는 법적 논란을 일으킨 3개 발의안 중의 하나로 실제 집행까지는 아직 법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대법원은 일반적 목적이 아닌 특별한 목적 혹은 특정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부과에 관한 발의안은 일반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 제안이 아닌 시민단체 제안의 발의안은 일반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1990년 중반에 통과된 발의안 218에 반하는 판결이라 법조계와 재정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돼 오고 있다. 발의안 218에 의거한다면 발의안 C는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8월 하워드 하비스 세수자연맹은 당시의 발의안 C로 알려진 어린이 보육시설과 조기교육을 위한 연 1억 4,600만달러의 비즈니스 렌탈 택스가 위법이라고 시를 고소한 바 있다.

그 발의안이 일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주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교사들의 보수를 인상해 주기 위한 발의안 G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이 3가지 발의안은 모두 시민단체가 제의했고 일반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재 이 3가지 발의안에 의한 연간 총 5억달러의 세금징수는 가능하지만 실제 세수 사용은 법적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보류되게 된다. 지난 7월 제인 김 SF 시의원과 노만 이 시의원은 주대법원의 판결에 의거해 발의안 G를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법안을 제안했다.

3가지 발의안이 합법적인 시행절차에 들어가느냐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법원이 8월의 발의안 C에 대한 주헌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결하는냐에 따라 나머지 2개의 발의안도 그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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