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살인혐의로 7년 옥살이한 남성 무죄 입증돼 보상받을 길 열려

2018-11-16 (금) 12:00:00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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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로 억울하게 7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남성이 결백을 입증받았다.

알라메다카운티 배심원은 웨스트오클랜드에서 2010년 3월 총격으로 두 명이 사망한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디숀 리드(34)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리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샌프란시스코 가주 항소법원에서 지난해 1월 유죄 판결을 뒤집으며 같은 해 5월 풀려났다.

사건 목격자들은 총격이 발생한 이후 용의자가 픽업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가주 항소법원은 앨 콜린스(사망)라는 남성의 손바닥 지문이 차에서 발견됐고, 사건 당시 현장 근처에서 경찰관이 콜린스를 목격했으며, 목격자 진술과 인상착의가 대체로 그와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리드와 달리 콜린스에게는 잠재적 동기가 있었다고 봤으며 리드의 변호사가 결정적 진술을 한 목격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이 리드에 대해 재기소를 포기하며 리드는 자유의 몸이 됐고 지난 5일 상급법원 판결로 무죄가 입증됐다. 이 판결로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하루 140달러, 총 35만달러 가량을 주에서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리드의 항소 변호인은 밝혔다.

변호인은 또 “리드 씨가 겪어야 했던 부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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