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단기임대한 SF부부

2018-11-07 (수)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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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만달러 ‘벌금폭탄’

입주자들을 퇴거시킨 뒤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단기임대한 SF부부에게 225만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이들이 소유한 샌프란시스코 17개 건물의 단기임대가 7년간 금지됐다.

데런 리와 발레리 리 부부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에어비앤비를 통해 14개의 방을 단기임대해 7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SF시로부터 소송을 당했었다.

지난 5월 법원은 에어비앤비에 임대 광고가 올라간 일수 2,851일과 방을 실제 임대한 일수 2,271일에 각각 1일당 750달러와 1,5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해 총 550만달러를 부과했다가 지난 5일 최종 225만달러로 합의했다.


데니스 헤레나 시변호사는 “아파트 렌트 인컴을 높이거나 비어있는 방을 이용해 부수입을 올리려는 건물주들이 급증하면서 저소득층 테넌트들의 거주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졌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주택위기를 빌미삼아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린 이들을 경고하기 위해 중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헤레나 시변호사는 “리 부부는 수천번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친지 가족 이름으로 광고를 올리고 방을 렌트하는 등 위장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임대한 14개 숙박시설은 퍼시픽하이츠, 놉힐 지역 등으로 하룻밤에 395-595달러에 달했다.

샌프란시스코가 단기임대 건물주의 시 등록 의무화, 연 90일까지만 임대일수 제한 규정을 1년전부터 시행하면서 에어비앤비는 이번 경우 벌금을 면했다. 건물주가 시의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리고 영업을 하게 되면 건물주와 에어비앤비 모두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반대자들은 “이 부부의 사건이 특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 전역에 불법 호텔화하는 단기임대는 널리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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