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검사 ‘직무태만’으로 정직 권고
2018-11-06 (화) 09:54:05
안재연 기자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한 살인사건 담당 검사가 솔라노 검찰 근무 당시 맡았던 사건에 대해 직무태만이 인정돼 정직 권고를 받았다.
앤드류 갠즈 검사(40)는 2012년에 맡은 살인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가주 법조인법원(State Bar Court)은 갠즈 검사에 90일간 정직과 함께 2년간의 근신 기간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주대법원에서 승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2년 한 37세 여성이 발레호의 모텔 방에서 숨진 채 발견 된 건으로, 당시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가 살해 용의자로 검거됐다. 방안 쓰레기통에서는 양말이 발견돼 수사관들은 남자친구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부검을 실시한 법의학자 수전 호건 박사는 갠즈 검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를 살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갠즈 검사와 수사관들이 불만을 드러냈으며, 이에 대해 경찰 측의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호건 박사는 예비심리에 출두해 “죽음의 형태가 목이 졸려 사망한 살인으로 보여진다”고 증언했으나 갠즈 검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갠즈 검사는 피고 국선변호인 측에 호건 박사와의 미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전형량조정제(plea bargain,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하는 협상)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됐고 이후 호건 박사는 자질에 의문이 제기되며 그 해 은퇴했다.
그러나 법원은 갠즈 검사가 고의로 증거를 감추려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에 갠즈 검사 변호인은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주에서 현직 검사가 사건증거 호도등의 이유로 법조인 법원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로, 혐의가 인정돼 실제로 징계가 이뤄지는 경우는 더욱 희소해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SF시 국선변호인 제프 아다치는 이번 결정이 “기념비적”이라며 “검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의 교과서적 예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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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